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원회가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려는 성 평등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개헌제주연합대책위원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동성혼 허용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동성애 반대가 동성애자 배척한다는 의미 아냐"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지방회 등 20여 교계 및 시민단체로 이뤄진 바른개헌제주연합대책위원회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남자와 여성의 양성 간 결합을 통해 이뤄지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는 성 평등 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듯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책위는 "국민으로서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앞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망명권 신설 개정안과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려는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문제와 국회의원의 특권화 내려놓기, 지방분권 등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이번 개헌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가 아님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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