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우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공여 결정을 내린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8월까지 19개 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 추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기록ㆍ보관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