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한 단계 더 오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인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1단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단계로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계속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가 10월부터 1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9천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동 거리에 따른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천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천600원부터 최대 1만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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