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무효소송을 예장통합 총회측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파행 속에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예장통합 동남노회 문제가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제73회기 서울동남노회의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반드시 노회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소송 내용은 신속하게 법리 판결을 받고자 '선거 무효 소송'으로 결정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 접수해야 하고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판결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기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같은 동남노회 소속 안대환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회법(서울동부지원)에 제출한 '노회결의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일자로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 측이 비대위 이름으로 총회법에 제기하자고 안 목사를 설득한 끝에 소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회 파행 시 명성교회 측에 의해 부노회장으로 선임된 김동흠 목사(목사부노회장), 어기식 장로(장로부노회장)는 신앙 양심 상 직무를 이을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명성교회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새노래명성교회 구역장 모임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성교회 부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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