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왔지만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세부과세항목이 기독교에 불리하단 판단에 따라 유예를 재천명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특정종교 타깃과세"라며 "국회는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토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데일리굿뉴스

"조세형평성 잃은 기독교 타깃 과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특정종교 타깃과세"라며 "국회는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토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무엇보다도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항목이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것은 결국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세부과세항목에서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유예법안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관계와 다른 입장만 듣지 말고, 종교계를 불러 객관적인 소명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처음 입법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가 유예되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기총은 "만일 형평성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 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특정종교 타깃과세, 국회는 시행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토록 촉구한다.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안은 2015년 12월 2일에 제19대 국회 통과 이후 2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종교계와 공식적인 협의나 과세 시행 대책을 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정국과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으로 인하여 더더욱 정부는 과세 시행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계와 소통이 전혀 없다가 지난 6월 30일에 첫 비공개 간담회를 허점투성이의 매뉴얼 안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그 이후 5개월간 있었던 기재부와 국세청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종합해 보면,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개별 종교 대표자를 예방하는 전시행정과, 실무자를 보내 답도 없는 비공개간담회 뿐이었다. 그리고 기재부는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선 끝임 없이 반복하는 ‘만전’을 기한다는 여론몰이와 말뿐이었고, 지난 11월 14일에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여실히 보였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11월 14일 기재부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실로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별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였다. 이 문제만 봐도 조세형평성을 무시한 행태이며, 기독교 전체는 물론 종교계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주는 것으로, 유예해야 할 중대한 사유라 본다.

 무엇보다도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항목이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것은 결국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부과세항목에서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타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30여 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 것은 결국 기독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실제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공통 소득항목은 1~3가지뿐일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같이 1인교회가 상당수인데 전혀 구분이 없다.

 종교는 종교별로 각각의 고유 행정체계와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어떤 종교는 체계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지출내역을 보고하지만, 어떤 종교는 아예 재정 장부도 없고 원천징수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과세협의체 없이 종교의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과세를 편향적으로 준비 없이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 책임은 제반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유예법안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관계와 다른 입장만 듣지 말고, 종교계를 불러 객관적인 소명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처음 입법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기본적인 협의 창구나 정부와 종교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형평성 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 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