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낙태죄, 사회적·법적 논의 이뤄질 것"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26일,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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