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 관련 청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비록 국민적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이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청원에 따른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하거나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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