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용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괘돼 3명이 사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만 17명 사망, 여전한 안전불감증

지난 9일 오후 1시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이 부러지면서 붕괴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7명의 사상자가 난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는 20여 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작업자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 중 발생했으며, 노후화된 크레인이나 부적합한 부품 사용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합대책에는 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며,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이성기 차관(고용노동부)은 현장을 방문해 “의정부와 남양주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유감이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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