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인 목사가 싱가포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장서 체포돼…동영상 12건 발견
 
싱가포르 법원은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일해 온 A씨는 작년 12월 17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전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목사는 범행이 들키자마자 휴대전화를 껐지만 그가 찍은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꼼짝없이 붙잡히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 1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그가 벌금과 함께 최장 1년 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비교적 짧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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