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낸 헌금을 아들의 유학·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목사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을 빼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앞선 2008∼2009년에는 교회 예산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년 교육비 2천만원을 훌쩍 넘은 4천여만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했고, 2012년에도 자신의 안식년비로 정해진 3천만원을 초과한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처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재산 9천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고 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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