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의미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의 종류로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보다 4배 이상 지름이 작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어 각종 질병을 유발·악화시킨다(출처-환경부). ⓒ데일리굿뉴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60년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는 1,109명으로 지난 2010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문제는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12 전국 평균 45㎍/㎥까지 개선되는 일시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 추세가 정체상태에 있다. 또한 주간에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안으로 하늘을 배경으로 검정색 목표물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의미하는 시정에 장애를 받는 생활의 불편을 체험할 수 있는 100㎍/㎥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난 2012년에는 5회에 불과했으나 2년 뒤인 2014년에는 4배가 넘는 23차례나 발생했다.
 
공기 질 최하위국 한국

지난 2016년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의 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점을 받았다. 조사 대상 180국 중 173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이다. 또한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인 PM2.5 노출 정도는 33.4점으로 174위를 기록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산수의 금수강산으로 불렸다. 그만큼 공기 또한 최상급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우선 봄철 황사처럼 중국 쪽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경로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체적으로 연무의 형태를 띤다. 중국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연무는 동북아시아와 중국의 풍하 측에 위치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미세먼지 유입량 중 중국대륙은 63%, 한반도는 26%, 북태평양은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한중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중국의 제철소에 시범 설치했다. 또 앞으로 저감설비를 화력발전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에는 한중 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등을 위해 한중 간 대기질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WHO 권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도달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하다.

경유차 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그러나 이 미세먼지가 단순히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35%)다. 그 뒤로 난방·발전(27%),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화물차와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RV차량에서 배출된다. 그런 만큼 지난 2015년 말 독일의 폭스바겐자동차회사의 경유(디젤)차의 배출가스 양 조작사례는 우리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또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차량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도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건조기(4~5월, 10~11월)에 ‘특별관리대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기환경기준의 WHO 권고기준 강화, 측정망 보강 및 예·경보제 강화,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및 관리 강화, 사업장의 총량관리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청정에너지 확대, 경유차 축소 및 친환경차 확대 등 주요 사업들은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된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성·소멸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실정을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재의 환경기준치를 적용하더라도 국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를 강화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교외까지도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과연 무작정 환경기준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방법

한편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을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없애는 나무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넓은잎삼나무로 알려졌다. 나무 한그루당 2.5미크론 이하 초미세먼지를 484밀리그램이나 없앴다. 가장 효과가 적은 나무는 은행나무였다. 한 그루당 14밀리그램밖에 없애지 못했다.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 폐포까지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입보다 코로 숨을 쉬면 확실히 많이 걸러진다. 먼지의 상극은 물이다. 인체는 하루 500~800cc의 물을 숨쉬는 공기를 통해 배출한다. 즉 날숨으로 내뱉는 공기 속에 포함된 수분이 기관지 점막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준다.

외출 후 생리 식염수로 코 속에 쌓인 먼지를 씻어주는 것도 좋다. 비타민B도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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