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지난 1월 8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10대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10~20대 가해자 4명이 여고생을 감금, 집단 폭행하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한 이른바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나날이 흉포해지고 있는 10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는 총 1만 5,8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의 강력범죄 발생도 총 2,095건으로 2012년 12%에서 2016년에 15%로 증가했다. 또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이하의 범죄자는 16.4%에서 28.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청소년 범죄 및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직후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글이 끊이지 않았다. 소년법 개정 청원이 추천인 29만 건을 넘어서면서 청원답변 1호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처벌 강화보다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년범 교화를 위해 민영소년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미 청원답변 1호를 통해 박 장관과 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 범죄 예방과 그들을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앞으로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량을 올리는 것으로 소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도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