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한 동성 성관계…군법 적용은 위헌"

군 복무 당시 동료 장교와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육군 예비역 중위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해당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지만, 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판결에서 "동성 군인 간 강제성 없는 관계를 선량한 성적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을 '합의 한 동성 성관계'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군사재판에서는 관련 재판이 모두 유죄로 나왔다"며 "민간법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군대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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