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포트샬로트에 살고있는 한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공용내부시설에서 성경공부모임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당했다.ⓒ데일리굿뉴스

 

 


미국 플로리다, 포트샬로트(Port Charlotte)에 위치한 캠브리지하우스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공용내부시설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가져 경고조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해 연방정부에 항의를 제기했고, 아파트의 기독교 주민들은 변호사를 세워 공정주택법에 의거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도나던바(Donna Dunbar)씨는 10명 이하의 친구들과 아파트단지 공공내부시설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째로, 아파트관리이사회 회계담당자로부터 모임을 유지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던바 씨는 일단 주간 성경공부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결국 보험을 드는 것에 순응했다. 하지만 던바 씨의 법적대리단체인 비영리조직 퍼스트리벌티는 "기독교 외 다른 집단은 모임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관리이사회는 '일반 사교모임이 아닌 다른 종교성 있는 예배나 기도 등의 기독교모임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서를 통과시켰고, 던바 씨는 "아파트 단지 공공실내시설에서 성경공부 모임 금지"라는 새로운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단지 내 세미나실 오르간 위에는 '기독교음악 연주금지' 표지도 붙었다.
 
던바 씨는 "이 결의서는 공정주택거래행위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같은 공공내부시설이라도 기독교모임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일반적인 사회모임은 가능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던바 씨는 "캠브리지하우스아파트가 공공구역에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주택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주택도시개발부에 자신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던바 씨의 변호를 맞고 있는 퍼스트리버티 직원 레아 패터슨(Lea Patterson)은 "지역주민사회에서 시민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연방법과 헌법수정조항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서 벤 칼슨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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