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여온 천주교가 100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
 
 ▲천주교가 100만 여명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 ⓒ데일리굿뉴스

천주교 주교회의는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 9,577명의 서명지와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오는 3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교회의는 작년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잉태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24일(화)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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