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유지실현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석 달째인 현재 법률 실효성 문제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5년 말에 제정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주치의 제도마련과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른 편의제공, 의료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시행 석 달 째인 지금, 장애인 연대쪽에서는 법률의 실효성을 문제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법 조항 대부분이 임의조항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적된 사안은 주치의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 인가다. 반드시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제도 대상을 1~3급 중증장애인으로 제한시켰다.

 

의료진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 9조항도 문제로 제기된다. 우선 하위법령에 방문진료 사업의 대상기준과 대상선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문진료에 관한 그 어떤 세부조항도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접근을 도울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수화통역제도 역시 하위법령에서 누락됐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아도 검진표를 읽을 수 없고, 모든 병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지원을 할 수 없다"며 "뇌병변 장애인은 미비한 의료장비 구축으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 허다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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