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약 60년 전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노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시효로 인해 오래 전 일어난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한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당시 피해자 7~8세, 가해자는 10대에 범행
 
웰링턴지방법원은 1960년부터 소녀 2명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레이먼드 브래들리(71)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말 열린다.
 
남자 7명과 여자 4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이틀에 걸쳐 총 13시간 동안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평결이 발표되는 순간 법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들리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한 명은 "머리를 덮고 있던 커다란 구름이 걷힌 것 같은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960년부터 1972년 사이에 포리루아 지역에서 어린 소녀 2명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이나 성폭행한 혐의를 심의했다.
 
브래들리가 받은 혐의 중 오래된 것은 1960년과 1961년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10대 초반, 피해자들 나이는 7~8세였다.
 
피해자들은 브래들리가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얻어 살다가 몇 년 전 다시 뉴질랜드로 귀국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 웨인 맥킨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브래들리가 피해자 중 한 명과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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