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공인인증서, 하지만 활용에 있어서 불편도 많았다. 결국 정부는 이르면 올해 내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데일리굿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22일에 진행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론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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