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던 터라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데일리굿뉴스


개정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벌금징수와 주행 시 안전모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류 및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유는 국내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면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진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갖고 있었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만 7245명으로 응급실 방문환자 중 38.4%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뒤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영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국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각 나라별로 △영국 2500파운드(한화 약 372만원)이하 △독일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이하 △일본 10만엔(한화 약 102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 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에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강화되는 사항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이 안전 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는 전 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공지를 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전보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감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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