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페트병 생산자들은 앞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일수록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사용 저감 대책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는 1등급, 재활용이 어려우면 2~3등급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그 동안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선호 위주의 판매 전략을 세우면서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페트병의 쉬운 재활용을 위해 검사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제품 1만 2,423개 종류 중 포장재 재질·구조 심의를 받은 제품은 0.09%인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감사를 통해 기준 평가제를 담당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해당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 밝혀졌다.
 
임 의원은 "기업들의 인식 부족, 평가담당 인력 부족, 처벌 규정 부재, 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적인 시행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있는 등급 평가제도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하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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