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정부의 종일형 보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파괴된 보노벨(보육과 노동의 밸런스)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 12시간의 종일형 보육이라는 '당위'는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이라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행복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보육 관련 정책 행보로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보육을 책임질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청원이 6000건을 돌파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ㄱ씨는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ㄱ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 ㄴ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대다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전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그간 1~2학년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 조선희 분과장은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법제화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방향과 보육 정책'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비록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보육정책일지라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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