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는 '자유·평등·민주·박애' 등 기독교 정신이 잘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개헌문제가 교회와는 상관 없는 세상의 일이라 단정지으며 그간 무관심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이러한 무관심을 되돌리는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관해 한 단계 성숙된 논의로 나아가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교회법학회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바뀌는 개헌안…종교의 다양성 등 한국교회 위협"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개헌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다함께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에 관해 논한 심이석 목사(화목교회)는 이번 개헌 상에서 종교자유의 주체를 종래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종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 심 목사는 독일에서 다년간 연구한 학자답게 독일에서의 '종교위험논의'를 소개해 주장에 타당성을 더했다. '종교위험논의'는 독일 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둘러싸고 '어느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 가'가 주요 내용의 골자다.  
 
심이석 목사는 "유럽지역에서 히잡 착용 문제는 입헌주의적 종교법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며 "히잡 논쟁의 중점에는 히잡 착용자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종교의 자유행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인 구원파 사건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각종 일탈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종교자유의 주체가 사람으로 변경될 시 이슬람 등 종교문화의 다양성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한국교회로서는 큰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음선필 교수는 개헌의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피며 개헌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개헌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조항에는 △제9조 △제1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등이 있다. 상위 조항들과 관련해 음 교수는 "제11조 제2항에서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차별사유를 확장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말 것"이라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42조 제2항의 경우 통상적인 군인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인권'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커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음선필 교수 역시 깊은 염려를 표시했다. 이번 개헌안 제9조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돼 있는데, 일례로 '다양한 문화'를 강조했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유럽 정서와 반대되는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결국 개헌안의 쟁점은 기독교 시각에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었다. 이는 한국교회가 개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밖에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김정우 박사(숭실대 겸임교수), 김정부 목사(찬송하는교회)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개헌논의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함께 나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