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 지나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 지나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文 유감 표명…31년 만의 개헌 기회 무산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이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내걸은 바 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6월 개헌이 좌절됐다. 이에 여야의 대치는 한층 강대강 충돌로 치달을 예정이다.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개헌의 동력이 일정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했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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