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재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요 일반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내부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시선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이다. 범사회적으로 교회의 자정능력을 운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문제는 교회내부에서 해결하는 성경적인 전통을 새로 수립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논란 확산…오정현 목사 판결"
 
지금까지 목사의 자격 조작이나 학력 위조 등 각종 법을 위배했을 경우 소속 교단에서 교회법에 따라 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이러한 와중에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6일 내내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일부 언론들은 오정현 목사의 과거사까지 들춰내며 목사 자격을 면밀히 검증하기도 했다.   
 
사랑의교회는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가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며 1981년 개척한 교회였다. 그러나 강남개발과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일궈 강남을 대표하는 초대형교회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미국 LA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오정현 목사는 2003년 옥한흠 목사의 후임으로 부름 받았다. 사실 오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부임 초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사실과 달랐고, 2013년에는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져 '오정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도들의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최근 불거진 목사 안수 '부적격 논란'과 함께 다시금 조명됐다. 일례로 주요 언론사인 <중앙일보>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오 목사의 학력 및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더불어 한 언론매체는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사회통념상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교회공동체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감쌌다"고 지적했다.
                   
법원 개입 '우려'…"신앙공동체 회복할 기회"
 
법원은 조만간 오 목사의 '목사 자격 유무'를 검증해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도모하자"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은 총회장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한 후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내부에서 조차도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법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교회의 문제는 교회내부에서 해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새로이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법원의 개입에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교회언론회는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자율성·특수성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리와 함께 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 교회의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성도 9명이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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