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글씨가 매우 작아 보기 힘들고 내용도 길고 복잡해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이후 정보 활용동의서를 간결하고 보기 쉽도록 단순화할 예정이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 양식 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비자의 정보 활용 결정권 실질적 보장에 중점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제공하게 되는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한다.

이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물론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정보보호는 규제가 강한데 실질적인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본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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