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위클리굿뉴스

# 사례 1. 60대 여성. 남편이 평소 말을 거칠게 하고, 억압적이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등 폭력적이다. 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술 마시고 가게에 찾아와 망치로 자물쇠와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런 남편의 폭력성, 고칠 수 있는가?
 
# 사례 2. 50대 여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같이 일하는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되어 다투던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남편은 내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지만 과연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고 신의를 지킬까?
 
# 사례 3. 50대 여성. 남편은 결혼기간 내내 나를 의심하고 폭언, 폭력을 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렸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변하겠지 생각하며 참고 견뎌왔다. 결혼생활 30년이 넘은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모욕하며 폭력을 한다. 이런 남편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사례에 소개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선언하고 가정폭력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법 시행 결과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상당 수준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 가정폭력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2013년 55%에서 2016년 61.4%로 상승하는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됐다.
 
가정폭력 유형은 여전히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폭력, 기타 가족구성원간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궁극적인 욕구는 행위자의 사회격리나 처벌을 넘어서는 반성과 변화, 화해가 더 많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욕구는 충족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족될 수 있고, 엄중한 법 집행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를 경험하면서 가정폭력 안전장치의 수준을 체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대응행동에 대한 심리적 경계선이 된다.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입건되어 처리돼야 하고, 폭력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경각심을 주게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분 중 특히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법 시행 후 지난 20년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법적 제재로서는 물론 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에 주효한 기능을 해왔다.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이행과정을 통하여 폭력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반성과 태도 변화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 특히 가정폭력상담은 의미와 효과가 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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