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위험성을 알게 하는 사례가 최근 알려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이단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딸과 이단 교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종교 교주에 대해서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6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44·여)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 모 씨(64·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 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 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딸 이 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임 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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