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2015년 예장대신의 '백석과의 통합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 대신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에서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백석-대신 통합측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지난 15일 "원고 측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면서 "총회결의무효를 판결한 1심과 같이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전광훈 목사가 이끈 총회 결의를 기반으로 예장 대신과 통합해 줄곧 '예장 대신' 명칭을 사용해온 구 백석은 이번 판결로 또다시 교단 명칭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 사용한 '예장 백석'이 가장 유력하다.
 
예장 대신은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항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면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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