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대한민국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여름이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교통)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정리해 봤다.
 
 ▲사진은 고객이 대한항공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 '스카이펫츠'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들어는 봤니? 펫택시 '펫미업'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펫택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너구리, 토끼 등 반려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지역 요금은 기본 8,000원이며 1km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예약은 '펫미업' 홈페이지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비행기 타기(국내선)
 

국내선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맹견제외) △고양이 △새(맹금류 제외) 등이다. 1인당 데리고 탈 수 있는 수는 1마리이지만 8주~6개월 사이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어미 포함 2마리, 새 한 쌍은 한 케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단, 맹인안내견의 경우 케이지 없이 기내에 동반이 가능하니 사전에 꼭 문의하자.
 
국내선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케이지 규격과 무게, 반려동물 탑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비행기 타기(국제선)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은 국내선 비행보다 훨씬 복잡하다. 방문하는 나라의 검역 절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검역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출국할 국내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동물검역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동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다. 검역 수수료는 1만 원. 두 번째 단계는 발급 받은 검역증명서를 이용하는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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