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근로 현장은 새로운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업종·직종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현장은 여전히 혼선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2004명을 대상으로 '주말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53.9%가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말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1080명의 응답자 중 28.4%는 주말 근무가 필요한 업무 종사자였다. 납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 제조업이나 주말에 근무가 필요한 서비스업, 집중근로가 필요한 연구개발(R&D)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장 일이 급해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연근로제 중 대표적인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일이 많은 때는 추가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때에 일을 그만큼 줄이는 제도다.
 
그러나 탄력근로 적용 기간이 끝나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다. 게다가 많은 기업이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등 유연근로제 적용에도 혼선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위반의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19년부터 범법자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도 주말 근무자의 61.9%가 "대체 휴일이 없다", 20.1%가 "대체 휴일이 있지만 잘 쉴 수 없다"고 응답했고, "대체 휴일이 있어 쉰다"는 이들은 18.1%에 그쳤다.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주52시간 도입에 맞춰 새롭게 시행한 'PC 오프제'가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을 준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근무시간만 줄이고 업무량은 그대로이다 보니 퇴근 후 근처 카페로 옮겨 남은 일을 하거나 집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업무시간은 단축됐지만, 일의 근본적인 양이 줄지 않고, 채용도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탄력근무제 기간 단위를 최소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야 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분명히 필요했고, 6개월 동안 개정안에 맞게 다양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