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세부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방안 등 근본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일리굿뉴스

국방부는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방안과 관련해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7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의 독립안과, 국방부 본부(국방보안·방첩본부)로 흡수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한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보력, 수사권, 보안감사 등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소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행위나 권위주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체계,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 개혁안의 방안으로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월권행위 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제출하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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