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교회 실체를 폭로하는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데일리굿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앞 시위, 공익성 인정된다"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 이하 신천지)의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천지 피해가족인 A씨가 S교회 B씨의 허위 학력과 신분 사칭, 위장교회 운영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 S교회 B씨가 A씨의 시위를 막는 사진 3매를 올리면서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S교회의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로고가 부착돼 있었지만 실제 합동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었고, S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진술했다. 또 B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총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B씨가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검토한 뒤 모두 11가지 근거를 들어 신천지 위장교회와 신분을 사칭한 B전도사의 실체를 알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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