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산하 신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입학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예장통합 총회 산하 신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가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했다. 

호신대는 학칙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명기했다. 

내년도 호신대 신대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동성애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됐다. 학부의 경우 지원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동성애자인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입학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의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호신대 이외에 예장통합 소속 신학교 6곳에서도 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과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라는 의혹을 샀던 '무지개 사건'이 벌어진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역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를 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또 신대원생이 총회의 동성애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신대원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무지개 사건'의 학생들 5명에 대한 징계가 지난 26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신대 징계위원회는 1명에게 정학 6개월, 3명에게 근신 및 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게 엄중경고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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