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되고, 자전거도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오는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9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의무 착용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비치된 안전모. ⓒ데일리굿뉴스

"사고 줄일 수 있다" vs "불편하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정식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하루 평균 2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는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여의도 지역 30곳 대여소에서 안전모 1천개를 우선 대여하는 시범운영을 한달 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미정 과장(서울시청 자전거정책과)은 "원래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상에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공공재(공공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편치 않다"며 "안전모를 비치하게 되면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하고, 비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 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전모가 회수되지 않는 분실문제는 지자체 예산과 직결되고, 정작 시행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정착될지도 미지수다.

거기에 더해 신체에 직접 닿는 안전모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땀과 화장, 머리카락 등이 묻거나 붙을 수 있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직장인 원은지 씨(24,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에 15분 정도, 점심시간에도 20분 정도 이용한다"며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처럼 바쁘면 안전모를 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타는 오세범 군(18, 개인자전거 이용자)은 "안전모 의무화를 진작에 시행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불편함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한편으로는 안전모 사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찬반논란을 둘러싼 진통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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