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5일 기준 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가운데는 극빈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폭염은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낙후된 환경과 저소득일수록 피해 커
 
지난 3일 새벽,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 씨(64)가 집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다.
 
올 여름 재난 같은 폭염으로 연일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 중에는 A씨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다. 전국 사망자 가운데서는 10.5%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보장받는 이들이다.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자 등 의료급여 적용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낮은 소득 수준 등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감시보다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산업장, 폭염 피해 덥쳤다

 
폭염 피해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달 31일 광주에서 폭염 속에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B(66)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 7월 한달 간 언론보도로 알려진 폭염 산재사망자만 4명에 달한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집배원과 택배원, 주차요원, 환경미화원처럼 야외를 이동하는 노동자나 공항 지상조업과 비행기 청소, 조리작업 노동자와 같이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폭염 피해에 노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를 발표해 폭염 단계마다 작업을 제한,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4%가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85.5%가 ‘중단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작업 중단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이나 폭염으로 작업중지 이후 일이 재개될 때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가 과로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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