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습을 용인한 재판국에 대해 교단 내부의 비난이 커지면서, 오는 9월에 있을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재판 논란이 오는 9월 있을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될 전망이다.ⓒ데일리굿뉴스

통합목회자연대 “교단 무시한 처사” 성토
 
예장통합 소속 3천명 이상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연대한 ‘통합목회자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빌라도의 재판석과 같았다며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연대는 “이미 98회 총회에서 870 대 81의 압도적 표차로 통합교단의 구성원들이 세습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대의를 배신하고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합 교단의 구성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사람을 좋게 하는 판결은 아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이 은퇴 후 세습하는 모든 교회에 합법적인 세습의 길을 열어준 기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재판에 참여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표’를 던졌던 6명의 재판국원은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한 명인 김지철 목사는 김삼환 목사 앞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교회 선배목사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총회, 젊은 후배 목회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조용히 통합 총회를 떠나 달라. 그래야 한국교회와 총회가 회복될 수 있고 신학교들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심 요청이나 재판국 불신임안 상정 등 논의
 
교단 내부의 파문이 커짐에 따라, 명성교회 문제는 9월에 있을 예장통합 정기총회까지 넘어갈 모양새다.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결의무효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습금지를 규정한 교단 헌법을 더 엄격하게 고치는 것은 물론, 명성교회 세습을 승인해 준 현 재판국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방안, 재판국 판결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하는 총회 결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목회자연대도 성명에서 “오는 9월 총회에서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과 총회 재판국의 판단에 책임을 물어 달라”며 “세상에서 비난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단으로 남지 않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주문해,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 재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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