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데일리굿뉴스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안해'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전달은 “장 전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전 목사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 목사가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라며 “전 목사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전 목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지난 6월 석방됐다.
 
그는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는 등 정치활동에 앞장섰다.
 
구속 직후 전 목사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 하고 있는 바 기독당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하여 구속하는 것은 엄격히 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기독당이 100만표 획득을 앞두고 있어 기존 당들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종교 집회 참석자들에게 3,7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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