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감리교가 직무대행을 선출하면서 공백을 메우는 듯 했다. 이도 잠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또다시 각종 잡음을 냈다. 그리고 끝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가 확정되면서 교단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16일 재판을 열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를 선고했다.ⓒ데일리굿뉴스

직무대행 선출무효…10월 감독회장 재선거' 불투명

'이철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 앞전부터 감리교본부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회의장이 임의로 변경됐고 '질서 유지'를 이유로 용역까지 등장했다. 몇몇 참관위원들은 "정치판도 아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말하며 혼선을 빚고 배회하기도 했다.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16일 예정대로 재판을 열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를 선고했다.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겨 선거권을 상실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 결과는 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였다.
 
이 같은 무효 소송이 제기 된 건 지난 6월 경이었다. 총회실행위원회(총실위) 위원 문성대 목사 등 5명은 이철 직무대행의 '선거권 상실'을 들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경계법' 위반을 근거 삼았다. 기감은 교단 헌법 '교리와장정'에서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게 원칙임'을 적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원고 측은 이철 직무대행이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타지방으로 이전 했음에도 소속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므로 피선거권 역시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이철 직무대행은 교회 이전 후에도 연회감독을 역임하고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정당성을 두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행태"를 적극 비난했다. 그 후 그는 일부 재판위원들을 해촉시키거나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상 기감은 이번 '직무대행 선출 무효' 판결로 인해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선고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 선고 직후,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 신현승 목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 목사는 "공지된 장소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촉된 위원들이 포함되는 등 참여하면 안될 구성원들이 판결에 임했다"면서 "해당 판결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감독회장 재선거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상황은 아직 전명구 회장의 직임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복귀가 이뤄지던지, 재판서 패소가 결정돼야 한다.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기에 지금으로선 진행 불가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로써 10월로 예정된 감독회장 재선거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총특재의 선고를 이행할 권한이 총실위에 있는 만큼, 추후 총실위 의견에 따라 교단 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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