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역이 예정된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육군 입대일 전역 기준일(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한다.
 
단축안에는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이 의결되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달 2일에 전역 예정이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는 단축안 적용으로 10월 1일에 전역할 수 있다.
 
단축안에 따르면 2020년 6월 14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국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헹계획도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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