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자녀와 가족을 돕는 한·일 양국의 현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수감자 자녀들이 부모의 죄와 관계없이 한 아동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지원 사례경험 세미나’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수감자 가족, '이혼' 택하는 경우 다반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지원 사례경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감 중에, 그리고 출소 후에도 가정문제로 부딪혀 자녀양육이 어려운 수감자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조평구 목사(前 법무부 소망교도소 심리치료팀 주임 교도관)는 교도소에서 지난 6년간 수감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수감자들이 가족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체감했다. 하지만 막상 출소 후 가정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감자들의 여러 실정에 안타까워했다.

조 목사는 한 예로 "2년 만에 만난 4살 된 자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아빠라고 불렀다면서 감격해 하는 수감자의 모습을 보았다"며 "수용자들이 수감생활을 견디는 이유는 가족"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수감자 상당수는 생계문제로 인해 가정해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수감하느라 가장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못했는데 출소 후에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수감자의 가족은 어려운 생계를 해소하고자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아버지를 둔 아이가 수감자가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도 높다”며 “수용자들이 안정되는 첫걸음은 가정이 안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수감자 자녀'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상황 다르지 않아…방치 심각 

일본도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고미야쥰이찌는 “일본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규정은 잘 돼 있지만, 가해자의 자녀들을 돕는 마음과 물질,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가해자 자녀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수용된 부모 대신 자신을 돌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수감자 자녀가 동정의 대상이긴 하지만 생활적 면에서는 양육자가 거의 없다”면서 “수감자 자녀가 겪는 트라우마 치료시설 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수감자 자녀들은 방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움은 실제로 수감자 자녀들을 양육해 오며 알게 된 아동들의 고민을 정리했다. 그리고 양육자들이 힘을 얻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 <내일을 위한 용기>를 발간했다.
 
책에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 △부모와 헤어진 후 자녀에게 생기는 변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 △부모의 수용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방법 △자녀와 가족접견 시 준비할 일 등 건강한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담겨 있다.  

부소장 최경옥 박사는 "지침서는 세움의 지원가족 양육자 외에도 사회복지사, 상담자나 멘토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아동·유아·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세분화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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