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일부 꽃게잡이 어부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중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를 만났다.

꽃게 유통업에 수십 년째 종사하고 있는 제보자 김길주 씨는 "수산물 생산자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까지 놓였다"며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충남 태안에서 일부 꽃게잡이 어부들이 '역갑질'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데일리굿뉴스

"조직폭력배, '자신이 없으면 사업 못한다'며 금품 요구해"
 
#제보자 김길주 씨는 수산물 유통업에 수십 년째 종사하며 꽃게를 대량으로 취급해, 한때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큼 '큰 손'이었다. 그는 수 년 전 꽃게 주요 산지로 꼽히는 충남 태안으로 내려와 직접 꽃게 어획 및 가공을 위한 공장을 세웠다.
 
아무 연고가 없는 충남 태안 모항항 인근에 공장을 세운 김 씨는, 어느 날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하는 A씨가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A가 '자신이 없으면 이곳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협박하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며 "또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유능한 선장과 선원이라며 꽃게잡이 어선에 고용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그 무리들은 이미 지역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조직폭력배였다고 김 씨는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어민들도 여럿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뒷감당이 무서워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A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경찰서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A씨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서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먼저 인지하고 김 씨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조사 중이다.

"수산물 유통업계, 고질적인 '역갑질' 근절시켜 달라"
 
김길주 씨는 A씨와 그가 소개한 수산업 종사자들로 말미암아 3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어선과 공장 등 자본을 가졌으며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인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꽃게잡이 어선을 소유한 김 씨는 "선장과 선원들이 꽃게를 잡아오면 이를 팔아 생긴 수익금을 분배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꽃게를 거의 잡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잡은 꽃게 마저도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다"며 "또한 제조한 지 얼마 안 된 새 배의 보조 엔진과 꽃게 통발을 몰래 파는 등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이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김길주에게 꽃게를 가져가면 암수 선별도 속이고 저울도 속인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렸다"며 "결국 이들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들은 검찰조사에서 "처음엔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김 씨가 사전에 약속한 경비 등을 주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김 씨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길주 씨는 이번 사건이 비단 자신만 겪은 일이 아니라, 전국 어느 포구에서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갑질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수산물 생산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사정을 알고 웃돈이나 선불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한창 물량이 딸릴 때는 값이야 얼마를 주든, 어떻게든 꽃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생산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곤 한다"면서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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