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화)에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기습 발표했다.

교육청이 공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총칙 △학생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크게 4장과 세부사항 6절 51조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 11일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에 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데일리굿뉴스

박 교육감은 조례안 추진 이유에 대해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며 학교가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미래지향적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서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학생의 인권’에서 △제1절 자유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법,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 등 적법절차의 권리가 표기돼 있다.

그 외 △제2절 평등권 : 같을 권리 등, 차별의 금지,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제3절 참여권 :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제4절 교육복지권 :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소수학생의 권리 등이 있다.

교육청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친 후, 연말까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초안 발표에 대해 학부모, 시민단체 및 기독교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지난 9월 13일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기독교계 관계자는 “성 정체성 혼란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올바른 성교육으로 극복이 가능한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개념으로 교육이 이뤄지면 동성애 뿐 아니라, 수 십 가지가 넘는 이상한 성 개념들에 대한 교육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더욱 혼란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동성애 옹호교육 뿐 아니라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동성애가 AIDS의 주경로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성명서 요약본이다.

2018년 9월 11일 박종훈 교육감이 발표한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든 우리는 참람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신앙적 양심을 믿어 달라”던 그 말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았고, 초안이 나오기 전에 경남의 교계와 충분히 논의 한 후, 초안을 내놓기로 한 약속 또한 아직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약속들을 송두리째 뭉개어 버리고 초안을 발표하니 우리 단체와 경남의 자유애국시민들, 그리고 경남의 2500개 교회는 배신감에 분노를 느낀다.<중략>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지 “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경남의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와 연대해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끝까지 막아 낼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1. 학생들에게 동성애 및 동성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고, 종교계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경남학생노동인권조례 등은 동성애,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큼으로 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3. 동성간성행위를 옳다고 가르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옳은 것으로 법조문화하여 동성애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동성애 독재의 어떤 조례의 제정도 반대한다.

4. 우리는 이 조례가 계속 추진 될 시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도 앞장 설 것이며 반대 홍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2018. 9. 13
경남동성애반대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 대표 제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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