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가 중상을 입어 논란이 된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회에서 안전책임을 맡았던 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회 참가자 모습 ⓒ연합뉴스

주최 측, 사고 직전 부상자 있었지만 대회 중단하지 않아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구청 소속 공무원 A(58)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5일 서구청이 주최한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 해상 다이빙경기대회에서 수심을 측정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참가자 B(48)씨는 다이빙 도중 목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애당초 다이빙대는 다리부터 입수하는 조건으로 설계됐지만 서구청은 2회 대회부터 머리를 먼저 입수하는 것으로 경기규칙을 바꿔 진행해왔다.

B씨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참가자 5명이 다이빙 중 바닥과 충돌해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주최 측은 대회를 중단하거나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최 측은 수심 측정도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1차례만 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고와 관련해 부산 서구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다이빙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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