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2020년 1월부터 실행된다.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선, 소방 시설과 교정 시설이 업무 분야로 압축됐다. 그동안 교계 전문가들도 대체복무안에 따른 목소리를 내왔지만, 일부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2020년 부터 실행된다.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봤다.ⓒ데일리굿뉴스

대체복무 2020년 실행, 논의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분야로 소방 시설과 교정 시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방 시설의 경우 의무소방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까진 교정 시설 근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체 복무자들이 의무 소방원이 하는 복무를 맡게 될 경우, 다음에 소방관으로 지원할 때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의무소방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교계에선 복무 분야로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과 같은 평화적 활동이나 보훈병원 근무, 재난과 같은 영내 대민 지원 사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결과, 이 같은 주장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복무 기간의 경우 36개월과 27개월 두개 안건이 제시됐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36개월은 현역병의 2배, 27개월은 1.5배다.
 
현재로선 1.5배에 무게가 실린다. UN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하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복무 형태는 합숙 근무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교계에선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애초부터 대체 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한단 입장이다. 교정 업무 역시, 업무 강도를 두고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지영준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이야기 할 땐, 교도소에서 일을 시킬 때 수용자들이 하는 일, 고된 일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수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대체복무자가 수용자들이 감당하는 일을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교도관들이 하는 일, 교도 행정 일을 도와주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 업무가 군복무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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