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내 학교장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박종훈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등 교육 및 시민단체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규탄대회를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이에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경남지역 교육계 및 시민 단체들이 지난 10월 4일 창원 ‘경남도 교육연수원’ 정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및 규탄 대회’를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9월 11일에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초안에는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도내 학부모, 교육계, 시민 단체 및 교계의 비판이 뜨겁게 일고 있다.

‘경남동반연’ 등 시민단체 연합은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보적이라는 뉴욕시 교육청도 ‘경남학생인권조례’ 같은 잘못된 학생의 권리 개념을 만들고 법제화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도위원들과 이들 도위원들을 공천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제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남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살펴보면 우선 제2조 5항의  인권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항에서는 국제인권조약(협약) 국제 관습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등을 학생 권리라고 세뇌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제16조 차별의 금지 항목과 관련해서는 남녀 초등학생의 성관계도 학생들로부터 보장될 권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차별 금지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가 나쁘다고 하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도 지적한다.

이외 제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에서도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의무화 금지가 문제가 되며,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2항에 학생축제내용의 교사 지도 금지 항목으로 인해 음란, 음주, 반사회적 축제가 돼도 바른 인성지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축제와 시위참여에 바른 지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사무총장 최수일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폐기와 새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합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성적문란 조장 △탈선학생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타 학생들의 성애화(性愛化) 조장 등을 내세우며 새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잘 반영하며, 성실한 인간 성취 능력을 개발시켜 창의적 교육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새 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하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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