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2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 320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2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13조 4천억 원)보다 약 1.8배 많은 수치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 20%)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으며, 20% 이상~30% 미만인 상장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60곳과 계열사 1,779곳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인 데 반해, 지분이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4.4%였다.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사와 합병하는 방식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내부거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