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충섭 목사, 이하 기장)가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기장은 16일 성명서에서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 사학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그 뿌리는 기독교 정신"이라며 "그런데 지난 2011년 법인 이사회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세대 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기독교계 2인'으로 변경했다.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를 받지 않기로 정관을 개정한 것.

당시 기독교계는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이사회는 기독교계 2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이사 임기는 4년이다.

기장은 "정관에 따른 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교단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창립 정신의 명맥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오는 28일자로 기장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된다"며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기독교계 이사는 박종화 목사(재단법인 국민문화재단 이사장)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연세대학교는 창립의 정신을 회복하라”
 
연세대학교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사학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연세대학교의 뿌리는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데 2011년 10월27일, 법인이사회(당시 이사장 방우영)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관 개정의 배후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태를 우려한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연합하여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끝내 사유화를 막지 못하였다.
 
연세대학교와 창립자와의 관계는 정관에 따른 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학교 창립 교단 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2018년 10월28일 자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기독교계의 안일한 대처와, 이사 파송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가 창립 정신을 준수하며 공의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몇몇 이사들의 행태로 인하여 이사회의 신뢰성이 약화되자. 일부 세력이 약진하여 사유화를 이루고 말았다,
 
가치관의 급변으로 혼돈을 겪는 시대이지만 대학의 설립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원 경영에 있어서 관권과 자본의 지배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기독교계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설립이념을 망각하려는 파행적 결정을 하고 말았다.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대학의 어떻게 학문의 역사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겠는지 우려치 않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교육은 그 주체와 대상이 모두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기 마련이다. 대학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부정하는 학교가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 내겠는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연세대학교의 훼손된 정체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 연세대학교는 창립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재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2018. 10. 1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충섭
총회 총무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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