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조발제와 이를 토대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를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소 목사는 "종래 한국교회 보수교단에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이단종교에 대해 특혜를 줄 뿐 아니라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입을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대체복무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면, 전체 입영자의 0.1%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복무가 합법적인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의 기간과 복무 내용이 세심하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음 교수는 "먼저 병역 거부와 집총 거부를 구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집총 거부의 경우 대체복무의 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의 최대 쟁점은 복무 분야와 기간이다. 음선필 교수는 복무 분야에 있어서 '대체복무=민간복무'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역 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대만, 독일 등 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비집총복무(비전투분야복무)'와 '민간복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 교수는 대체복무제의 설계에 대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비집총복무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친 뒤 민간복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 민간복무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동일하다.
한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최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육군 기준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 두 가지 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음선필 교수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비해 1.5배 이내일 것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체복무 분야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 복무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거나 병역 이행에 따른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