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이 화장실과 휴게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유명 면세점 6곳 모두 판매직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의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근무 수칙을 두고 있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방광염·하지정맥류 등 유병률, 일반인보다 높아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유명 면세점 6곳 모두 판매직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의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근무 수칙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직원용 화장실 규모는 턱없이 작았다. 서울에 있는 L 면세점 본점의 경우 판매직 노동자는 모두 2천570명이지만 직원용 화장실 칸은 20개에 불과했다. 128명이 화장실 한 칸을 쓰는 셈이다.
 
서울 S 면세점 본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판매직 노동자는 2천184명인데 직원용 화장실 칸은 24개로, 화장실 한 칸당 노동자 수가 91명에 달했다. 더구나 이 면세점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이 매장과는 다른 건물에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근무 시간 대부분을 선 채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가 앉거나 누워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L 면세점 본점 휴게실은 3곳에 불과해 휴게실 1곳당 노동자 수가 857명이나 됐다. S 면세점 본점도 휴게실이 1곳밖에 없었다.
 
화장실과 휴게실이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노동 조건은 판매직 노동자의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과 전국서비스산업노조가 앞서 1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천806명 가운데 방광염 진단 혹은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578명(20.6%)으로, 일반인 유병률(6.5%)의 3배를 넘었다.
 
하지정맥류 진단 혹은 치료 경험자 비율(15.3%)도 일반인(0.6%)보다 훨씬 높았고 족저근막염 유병률(7.9%)도 일반인(0.5%)을 크게 웃돌았다.
 
이용득 의원은 "휴게시설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식당이나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낡은 '고객 우선주의' 관행을 종식하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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