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는 가운데 맺어진 9월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관련 문의에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판단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거듭된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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